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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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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70 “새 아빠가 이상한 짓” 딸 불평에…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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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3월 22일(09:51 송고)「“새 아빠가 이상한 짓” 딸 불평에…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아빠가 이상한 짓” 딸 불평에…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2022-03-22 09:51 송고 | 2022-03-22 09:52 최종수정

    ⓒ News1 DB

      의붓딸에게 나쁜 짓을 하던 남성이 아내에게 발각돼 중요부위를 절단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베트남 손라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딸로부터 새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불평을 여러 번 들었다.
      이에 놀란 A씨는 딸아이 방의 침대 옆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18일 카메라를 확인한 A씨는 남편이 딸에게 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 분노한 A씨는 칼을 구매한 뒤,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중요부위를 잘랐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의 의붓자식들에 대해 나쁜 행동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곧장 손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워낙 피해가 커서 중요부위를 봉합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수술을 맡은 의사는 “중요부위가 완전히 잘려서 봉합 수술이 너무 어려웠다”며 “게다가 이 부위는 제대로 상처를 치료하지 않거나 씻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부위가 절단되는 세 가지 주된 이유로 “아내나 여자친구의 질투나 분노,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에 의한 스스로 절단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해 절단되곤 한다”고 덧붙였다.』
    < https://www.news1.kr/articles/?462309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남성 성기 절단 사건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딸에게 성적 학대를 하는 의붓 아버지의 성기를, 그가 잠든 사이 아내가 잘라버렸고 다시 봉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분노한 A씨는 칼을 구매한 뒤,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중요부위를 잘랐다”, “중요부위가 완전히 잘려서” 등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신체의 훼손 정도 등을 여과 없이 옮겼다.
      기사에 담긴 그래픽도 한 남성이 가위로 고추를 싹뚝 자르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이다. 비록 성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림에 흉기를 댄 자극적인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위 기사는 내용 자체가 잔혹한데다 범죄의 과정과 신체 훼손 결과 등을 그대로 옮겼고 이러한 장면을 유추할 수 있는 흉기가 그려진 그래픽을 담았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