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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68 우크라 6세 소녀, 슈퍼 갔다가 러 폭격에 사망…“푸틴은 봐라” 눈물바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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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3월 1일(14:18 송고)「우크라 6세 소녀, 슈퍼 갔다가 러 폭격에 사망…“푸틴은 봐라” 눈물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 6세 소녀, 슈퍼 갔다가 러 폭격에 사망…“푸틴은 봐라” 눈물바다
      2022-03-01 14:18 송고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프 인근에서 치른 전투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

      러시아군이 침공 5일째인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거 지역에 폭격을 퍼부어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6세 소녀가 슈퍼마켓을 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CNN, AP 통신 등은 전날 전투가 벌어졌던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6세 소녀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유니콘이 그려진 바지를 입은 소녀와 가족들은 폭격 당시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있었다가 변을 당했다.
      부상당한 부친과 함께 구급차에 실려온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는 피투성이가 돼 붕대를 감았다. 소녀의 어머니는 울면서 구급차 밖에 서 있었다.
      의료진은 소녀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제세동기를 작동시키는 등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소녀는 결국 사망했고, 수술실은 울음바다가 됐다. 의사는 소녀의 얼굴로 손을 뻗어 눈을 감게 했다.
      당시 수술실에는 입장을 허락받은 AP통신의 영상 기자도 있었다. 한 의사는 기자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을 푸틴에게 보여줘라. 이 아이의 눈빛과 우는 의사들을!”이라고 소리쳤다.
      소녀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녀가 누워있는 수술대 아래 바닥은 피로 젖어 있었고, 소녀의 핏기 없는 두 다리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유엔 집계 기준 이날까지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망자는 102명, 부상자는 30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상자가 있음에 따라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6009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벌어진 한 우크라이나 소녀의 죽음에 대해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군인의 사체 사진을 사용했다. 비록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 내용이긴 하나, 마리우폴에서 사망한 소녀의 사진이 아닌 하르키우에서 숨져 널브러진 러시아군의 사체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 중 하나다. 그러나 잔혹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쟁과 학살 등 인간성을 파괴하고 비참한 상황을 기록한 사진은 오랜 시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담아낸 사진을 보는 행위는 ‘희생자를 모독하고, 관음증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를 존중하는 행위인지, (전쟁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고 비난받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뉴스1의 보도사진은 보기에 따라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 생명존중과 평화의 당위성을 전했다는 측면과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혐오감과 충격을 줬다는 엇갈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사진이 없어 다른 사진을 썼다는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참고) △사진과 기사 내용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고 △기사는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가해자인 러시아군의 사체 사진을 실어 이미지 전달에 혼동을 준 측면이 있으며 △전사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음에도 모자이크 처리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사자의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27일(현지 시각)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온 6세 소녀./AP 연합뉴스(뉴스1은 AP와 전재계약 관계가 아님)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