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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52 무극스님의 신의 손이라!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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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3월 15일자 A10면「무극스님의 신의 손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구만사의 무극스님의 기치료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무극스님 기치료는 명성을 얻고 있다』며, 『자폐, 뇌성마비, 암, 원인없는 병, 난치병, 불치병까지 치유하여 미국 전 방송국에서 방영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