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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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2년 3월 8일자 B5~B7면「봄 분양특집」특집면, 아시아경제 3월 15일자 22~23면「가구 혼수 인테리어 특집」, 3월 25일자 20~21면「유통가 봄맞이 마케팅 대전」특집면, 서울경제 3월 22일자 20~21면「봄맞이 인테리어」, 3월 24일자 20~21면「설레는 봄, 건강도 지켜 봄」, 3월 31일자 A20~22면「파워브랜드 컴퍼니」기획면, 머니투데이 3월 23일자 24~25면「벚꽃웨딩 알뜰혼수」기획면, 서울신문 3월 25일~26일자 14~15면「골프특집」, 3월 30일자 16~18면「투자가 미래다」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등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주제로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