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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71 야왕전< 510 >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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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2년 3월 18일자 15면「야왕전< 510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스포츠조선 3월 18일자 15면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만화는 한 여성이 시사지 편집국장을 협박하기 위해 술수를 쓰는 장면을 여러 컷에 걸쳐 묘사했다.
      이번 회차의 줄거리는 한 여성이 팬티를 벗어 술집 여종사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팬티에 편집국장의 정액을 받아오라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팬티를 벗는 장면을 4컷이나 묘사한 뒤, 다음 장면에서는 술집 여종사자가 클럽에서 남성에게 다가가 오랄 섹스로 정액을 받고 나서는, 다시 팬티에 뱉는 장면까지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묘사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런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심의기준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심의기준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