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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2022년 3월 31일자 1면「포항서 40시간 집단구타 ‘악마를 보았다’」기사의 제목, 5면「사탄도 울고 갈 공포의 40시간…경찰은 또 손 놓고 있었나」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포항 지역에서 4명이 1명을 무려 40시간 동안 납치·감금해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관련기사·사진 5면 >
사건 발단은 지난 13일 피해자 A씨 등 5명이 화투와 카드 놀이를 했다. 자정이 다가오자 A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주범인 B씨는 A씨를 붙잡고 “왜 우리하고 놀기가 싫으냐. 집에 가려 하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B씨 일행도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 각목 등 둔기로 맞은 A씨는 몇 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해 실신까지 했다.
A씨에 대한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차 폭행 이후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유인해 집으로 불러 2차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화장실로 피신한 후 112로 “살려 달라"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B씨와 통화를 했고, 결국 그의 거짓말만 믿고 돌아갔다.
사건은 신고·고소 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차 폭행 사건 후, A씨가 포항남부경찰서 형사5팀에 고소장을 내자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증인, 증거가 없어서 사건을 받을 수 없다”, “쌍방 벌금을 낼 수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오히려 불리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돌려보냈다.
A씨 지인들은 “1차 감금·폭행 사건 후, 제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됐다면 2차 감금·폭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경찰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또 2차 폭행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바람에 A씨는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현재 A씨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8, 9, 10 늑골의 골절 △제2요추 횡돌기의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특히 그날의 기억에 대해 “짐승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짜 죽을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이 각목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복이 두려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지인들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후략)』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837 >
(5면)=『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감금·폭행 사건의 신고 및 고소와 관련, 포항 경찰들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력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빌라.
이곳에서 두 차례 수일에 걸쳐 총 40여 시간의 감금과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일어난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
◇ 1차 감금·폭행… 경찰이 고소장 접수 안 해줘
첫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총 31시간.
피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같이 놀아주지 않는 이유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모든 폭행은 주범인 B(28)씨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B씨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슴과 얼굴을 혼자서 2~3시가 구타를 하다 손이 아프다며 같이 있던 C(32)씨에게 각목을 가져오라 시켰다. B씨는 각목으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뒤 C씨이게 각목을 건네며 때리라고 했다.
C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그럼 형도 같이 맞는다”며 폭행을 유도했다. C씨가 힘을 빼고 때리자 B씨는 또다시 같이 맞는다고 협박을 했다. C씨는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0여 대 치다 A씨가 쓰러지자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이후 B씨와 C씨가 번갈아 가며 전신을 구타했다.
이들이 쉬는 동안 D(33)씨가 A씨의 뺨을 수차례 내리쳤고 E(38)씨도 자발적으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구타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와 허벅지를 담뱃불 화상 흉터(담배빵)를 십 수 군데 남겼다. 라이터 불로 양쪽 유두와 성기를 지지고, 정강이와 다리의 털도 모두 태웠다. 주먹질과 발길질, 각목 폭행이 이어져 A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14일 오후 2시께 정신을 차린 A씨는 가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해도동의 한 병원에 갔다. 이들의 협박에 병원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A씨는 모르는 행인에게 맞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받은 진단은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다.
다시 B씨 집으로 끌려온 A씨는 이들에게 “혹시라도 우리에게 맞았다고 하면 죽는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15일 오전 6시 정신을 차린 A씨는 이들이 잠든 틈에 몰래 탈출을 했다.
A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리자 B씨와 C씨가 A씨 팔장을 끼고 B씨 집에 감금시킨다. A씨는 또다시 탈출을 하고 A씨의 모친이 아들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후략)』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83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3월 13일 포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다룬 것으로, 1면 머리「포항서 40시간 집단구타 ‘악마를 보았다’」와 관련 기사 5면「사탄도 울고 갈 공포의 40시간…경찰은 또 손 놓고 있었나」이다.
1면 기사는『포항 지역에서 4명이 1명을 무려 40시간 동안 납치·감금해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쓴 뒤 폭행의 발단, 과정 및 경찰의 미흡한 대응 등을 상세히 전했다.
문제는 큰 제목「포항서 40시간 집단구타 ‘악마를 보았다’」가운데 ‘악마를 보았다’는 표현이다.
편집자는 폭행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해자를 ‘악마’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기사 가운데 이 같은 표현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A씨는『짐승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진짜 죽을 뻔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 보도의 범주를 벗어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5면 기사는『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일어난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고 쓴 뒤 폭행 과정과 내용 등을 다시 한번 상세히 기술하고 피해자의 사진 3컷을 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와 허벅지를 담뱃불 화상 흉터(담배빵)를 십수 군데 남겼다. 라이터 불로 양쪽 유두와 성기를 지지고, 정강이와 다리의 털도 모두 태웠다.』는 등 잔혹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상세히 묘사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극적이고 끔찍한 사진과 함께 ‘라이터불과 담배불로 지졌다’는 등의 사진 설명을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