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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년 3월 4일자 1면「野 단일화 … 李 42.8% vs 尹 48.9%」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야권 대선 후보를 윤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단일화 효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6.1%포인트로 벌리며 오차범위(±3.1%) 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4,5,6면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대선 후보가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윤 후보 지지율은 48.9%로 집계됐다. 42.8%에 그친 이 후보를 6.1%포인트 차로 눌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 때 지지율 격차(3.6%포인트)보다 2.5%포인트 벌어졌다. 단일화 이후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공감하는 응답률(50.6%)에도 근접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답변은 44.2%에 그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일화 효과로 윤 후보 지지율이 5%포인트 안팎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의식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03256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입소스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야권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윤 후보 지지율은 48.9%, 이재명 후보는 42.8%로 조사됐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기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6.1%포인트로 벌리며 오차범위(±3.1%) 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후보가 42.8%에 그친 이 후보를 6.1%포인트 차로 눌렀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