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65 병풍같은 한강변 스카이라인, 두바이처럼 바뀐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3월 4일자 10면「병풍같은 한강변 스카이라인, 두바이처럼 바뀐다」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서울 강남구 한강 변(왼쪽 사진) 일대에 높이가 엇비슷한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는 반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오른쪽 사진)에는 높이가 다양한 여러 건물이 배치돼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제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을 짓지 못해 천편일률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수립돼 8년간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 규제 철폐다.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한강 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하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04/OQQQMICBO5A3VOWRWEYEF5X47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에서도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위 오른쪽 사진·서울시 제공)처럼 변할 것이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병풍같은 한강변 스카이라인, 두바이처럼 바뀐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두바이 사진이라고 제공한 것은 UAE 7개 토후국(Emirate) 중 최대 도시인 두바이가 아니라 수도인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이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 하면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삼성이 지은 부르즈 칼리파가 들어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참조 1). 서울시가 제공한 위 사진은 Break water Beach에서 바라본 아부다비 시내의 스카이라인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왼쪽 높은 건물군들은 아부다비 세계투자센터,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이다(참조 2).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도했다. 이런 제작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⑤(보도자료 검증)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1=부르즈 칼리파와 두바이
            
    참조2=한 여행사이트에서 소개한 아부다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