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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63 靑 “윤 의견 반영”/尹 “10분前 통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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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2년 3월 24일자 A3면「靑 “윤 의견 반영”/尹 “10분前 통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윤 당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한은 총재 후보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윤 당선인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청와대 발표를 즉각 부정하고 나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은 총재의 경우 윤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인사 발표 10분 전에 관련 청와대 전화를 받았을 뿐 협의를 하거나 이쪽에서 동의한 적은 없다”며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우리를 대우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단독으로 한은 총재 인사를 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는데 강행했다”며 “협의가 있었다고 명백한 거짓말까지 해 당선인 측 주요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 발표를 전해 듣고 웃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총재 지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한은 총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서둘러 지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윤 당선인 측은 반대해왔다. “차기 총재가 새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당선인 측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감사위원장과 함께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6명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다. 3명이 친여 성향인 가운데 2명을 현 청와대가 임명하면 차기 정부의 감사원을 장악하는 효과가 있다. 장 의원은 “(한은 총재 인사 강행은)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더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23589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한은 총재 후보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 발표 10분 전에 관련 청와대 전화를 받았을 뿐 협의를 하거나 이쪽에서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편집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제목을「靑 “윤 의견 반영/尹 ”10분前 통보”」로 달았다. 제목만 보면 윤 당선인이 “1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말한 셈이다. 그러나 “10분 전 통보” 발언은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다. 기사 본문에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장 의원의 발언을 윤 당선인의 발언으로 둔갑시켜 보도한 것은 사실보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정권교체기인 만큼 윤 당선인 본인과 윤 당선인 쪽 인사들의 발언을 분명히 구분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을 낳고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