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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22년 3월 16일자 1면「총선·대선 이어 대구시장 출마 선언 “洪, 자기식 정치 度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새삼 지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 의원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기식 정치’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되자 이에 불복,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5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경남지사 두 번에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권에 도전했던 홍 의원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탈당까지 하며 그것도 험지가 아닌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모습에 지역민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복당 과정에서도 적잖은 잡음이 일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후 승복 선언을 하고 선거 막바지에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는 했지만 아주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아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권 주자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높게 형성돼 있는 홍 의원은 지난 11일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는 있지만 대구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중략)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5일 “홍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조금씩 흘러나올 때만 해도 설마설마했는데 실제 출마를 할 것 같다”라며 “그러나 당선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5선, 경남지사에다가 대선후보, 당 대표 등 당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모두 경험한 분이 ‘하방’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지지율이 높아 홍 의원이 대구시장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과정을 통해 공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홍 의원의 자기식 정치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 의원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기식 정치’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쓴 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 자세, 대구시장 출마를 ‘하방’으로 표현한 것, 국회의원 사퇴로 보궐선거로 치르게 된 것 등 홍의원의 일련의 정치 행보를 비판적 시각으로 정리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총선·대선 이어 대구시장 출마 선언 “洪, 자기식 정치 度넘었다”」고 달았다.
이 표현은 기사의 맨 끝 문장『(지역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홍 의원의 자기식 정치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부당성·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익명의 1인, 그것도 비판 대상인 정치인의 선택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의 ‘자기식 정치가 도를 넘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사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으로 인용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