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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2월 23일(캡처시각)「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6자리 오늘만 무료로 제공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2. 02. 23. 17:48 >
<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202220825513974266_1&a=99 >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상단에는 박스형 배너가 배치돼 있다. 제호 바로 아래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달렸고, ‘기사더보기▶’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돋보이게 처리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주 추첨하는 로또의 1등 당첨 번호를 오늘만 무료로 제공한다”는 솔깃한 문구가 주목도를 높이는 가운데, ‘기사’라고 적시돼 있기에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로또 번호 추천 광고페이지일 뿐이다. 단지 클릭 수 증진을 위해 명백한 광고를 ‘기사’로 안내한 것이다. 이같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편집은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형식의 광고를 실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심의결정 제2022-4012호)에서 ‘주의’ 처분 받은 바 있다. ‘더 보기’로 전환된 타 매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lotto777/?pid=HRD#back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