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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17 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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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2월 16일(캡처시각)「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2. 16. 15:2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6500036&wlog_sub=svt_006 >

      서울신문은 기사 우측 아래 ‘오늘의 핫 클릭’ 코너에서 7개의 광고를 다루고 있다. 이 중「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제목을 클릭하면「[특종] 손실없이 억대 수익 가능한 “이번주 상승 코인” 대공개」라는 제목 아래 가상화폐투자리딩이라는 업체의 수익률을 소개하며 가상화폐 무료컨설팅 이벤트에 참여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20대 여대생이 3만원으로 10억원을 만들었다거나 그 비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광고에서는 가상화폐투자리딩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누적수익률과 투자 적중률을 내세워 초보자들도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bttis01/d04/?pid=wcr_seoul_189_wrtext&ak=5634&ckey=38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