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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16 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드세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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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2년 2월 22일(캡처시각)「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드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2. 22 17:40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222/111979795/2 >  

      위 광고는「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드세요!!」라는 제목으로 누에분말이 들어간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라며 ‘누에의 수작’ 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첫머리에는「“발기부전, 강직도, 조루” 등 남性고민! 하늘이 내린 선물 “숫누에”로 해결!」이라는 문구 아래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을 인용해 숫누에가 발기부전 및 남성 정력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는 ‘누에의 수작’이라는 제품에는 동결건조 누에분말 외에도 남성활력에 유명한 마카추출분말, 동충하초 등 19가지 원료가 고함량으로 담겨 있다는 내용 외에 숫누에 성분이 얼마나 들었다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최민석이라는 사람의 ‘누에의 수작 2주 섭취 전후 비교’라는 그래프에서 성관계시간 및 발기지속시간, 피로도 증감 등을 시각화해 전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제시된 수치의 근거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기지속시간 45분으로 증가’ ‘밤새 꺼지지 않는 강한 남자’ 등의 표현은 과대 또는 허위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A320M/?pid=C(2)_dongaT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