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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66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환자 성폭행, 탈출시켜 또 성폭행한 30대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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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2월 8일자「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환자 성폭행, 탈출시켜 또 성폭행한 30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월 8일자「30대 男보호사,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2월 8일자「정신병원 30대 보호사, 미성년 환자 탈출시켜 상습 성폭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환자 성폭행, 나와서 또 성폭행한 30대

    입력 2022.02.08 12:15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시킨 뒤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위해를 가한 이후에도 지난해 8월 말 B양을 병원에서 탈출시킨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ㅇㅇ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399


    연합뉴스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성폭행, 30대 검거

    송고시간 2022-02-08 11:37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79500065?section=society/all

    2)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30대 男보호사,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

    2022.02.08 12:07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인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병원을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행 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부터 8월까지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같은 성폭행 이후 같은 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나ㅇㅇ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8000605


    연합뉴스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성폭행, 30대 검거

    송고시간 2022-02-08 11:37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79500065?section=society/all

    3)국민일보

    국민일보
    정신병원 30대 보호사, 미성년 환자 탈출시켜 상습 성폭행
    입력 : 2022-02-08 17:52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원ㅇㅇ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48368&code=61121211&cp=nv


    연합뉴스
    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성폭행, 30대 검거
    송고시간 2022-02-08 11:37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탈출하도록 한 뒤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 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피해자를 병원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뒤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79500065?section=society/al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2년 2월 8일 오전 11시 37분에 송고한「정신병원서 미성년자 탈출시킨 뒤 성폭행, 30대 검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겼거나 일부 순서 등만 바꾼 뒤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