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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64 충전 만땅 전기차 방치하면 과태료 외 1건

1. e대한경제   발행인  김  형  철
2. 일간스포츠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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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e대한경제(dnews.co.kr) 2022년 2월 3일자「충전 만땅 전기차 방치하면 과태료」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월 10일자「[포토] 비비지, 애교만땅 출근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e대한경제,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e대한경제)=『충전 만땅 전기차 방치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2022-02-03 10:45:02  
      시흥시,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서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흥시는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홍보에 나선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공공?공중시설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충전방해 행위를 예방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가 확산·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2030918390150433 >
      (일간스포츠)=『[포토] 비비지, 애교만땅 출근길
      입력 2022.02.10. 12:26

      그룹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가 10일 오후 서울 목동 SBS방송국에서 열린 '두시탈출 컬투쇼' 사전녹화에 참석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990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기사 본문에 없는 ‘만땅’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e대한경제는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올리면서「충전 만땅 전기차 방치하면 과태료」라고 달았다. 충전 ‘완료’의 의미를 ‘만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룹 비비지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러 가는 모습을 사진기사로 보도하면서 애교가 ‘가득’하다는 의미를 ‘만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여기서 ‘만땅’은 한자 ‘찰 만(滿)’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로, 공적인 매체에서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거니와 설사 본문에 있다고 해도 이를 제목으로 옮기는 것은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일본말이나 정체불명의 일본어 잔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위 편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