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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63 송혜교, 파격 스모키에 크롭톱…범접불가 퇴폐미 [N샷]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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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2월 23일(08:30 송고)「송혜교, 파격 스모키에 크롭톱…범접불가 퇴폐미 [N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혜교, 파격 스모키에 크롭톱…범접불가 퇴폐미 [N샷]
      2022-02-23 08:30 송고

      배우 송혜교가 짙은 스모키로 파격 변신했다.
      송혜교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송혜교가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소화하며, 카리스마와 퇴폐미를 뽐내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송혜교는 크롭 반팔 티셔츠로 잘록한 허리 라인을 드러내며 치명적인 매력을 자아내 눈길을 끈다.
      한편 송혜교는 차기작인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할 예정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5936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배우 송혜교의 SNS에 올라온 화보 사진을 보도했다. 화보를 촬영한 잡지사가 제공한 사진의 좌측 상단에는 ‘Click me’라는 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 부분은 움직임을 보이며 주기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한다. 언뜻 주인공이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와 비슷해 보여 어떤 제품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클릭하면, ‘Click me’ 구역을 통해 노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쿠팡’ 사이트로 연결된다. 기사에 게재된 인물사진 3건 모두에 이와 같은 방식의 광고가 얹혀 있다.
      보도사진에 광고를 링크하는 방식은 기사와 광고를 동일요소로 결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연예인이 착용한 패션용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는 행태는 기사를 상품 판매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의 보도제작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