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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2년 2월 7일자「김승원 “윤석열, 총장 때 특활비 147억원 썼다는 계산도”」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8일자「추미애 “尹 대검 연 100억대 특활비, 혈세 쓰고도 내역 공개 거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김승원 “윤석열, 총장 때 특활비 147억원 썼다는 계산도”
“尹, 검총 당시 업추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자료 전혀 없어”
등록 2022.02.07. 18:28:09 수정 2022.02.07. 19:10:43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활용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가 총장 때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썼다는 계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대검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52억원을 썼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과연 썼는지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보다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기엔 사용내역 자체가 없다. 영수증도 첨부돼 있지 않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는 그런 내용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이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와 있다.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항소를 하며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데에 대한 대응이다.
김 의원은 경기는 매일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하루하루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만천하에 공개한 저 (경기도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약 147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감사원 감사로도 밝힐 수가 없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밝히지 않는 데에 국민이 어떤 점을 답답해하실까"라고 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7_0001749720&cID=10301&pID=10300 >
(이데일리)=『추미애 “尹 대검 연 100억대 특활비, 혈세 쓰고도 내역 공개 거부”
“나라 곳간 맡을 자격 있느냐”
해마다 100억원 안팎 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 모두 비공개
검찰은 내역 공개 소송 지고도 공개 거부, 항소
등록 2022-02-08 오후 2:15:41 수정 2022-02-08 오후 2:15:4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국민혈세를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측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다”고 떠올렸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원으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고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에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다.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추 전 장관이 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당시 대검은 이에 반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추 전 장관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이 특활비 관련 기록 유지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으며 마음대로 특활비를 썼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난 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시민단체가 낸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지고도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 특활비는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원이 배정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까지 사용 내역이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
추 전 장관은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윤 후보에게 되물으며 글을 맺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7446632228552&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활용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비판과 사용내역 미공개에 대한 지적을 다루고 있다.
뉴시스 기사에는 김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밝힌 “윤 후보가 총장 때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썼다는 계산도 있다”거나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과연 썼는지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윤 후보가 사용한 검찰총장 업무추진비를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年억대 특활비’ 주장 및 ‘집행내역 공개 거부’에 대한 비판을 상세히 담고 있다.
기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민주당 의원과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반면에 비판과 지적의 대상인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여부와 함께 비판 대상으로 지목된 관계자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