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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56 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몰카 알바생...경찰, 불구속 송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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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2월 21일자「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몰카 알바생...경찰, 불구속 송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몰카 알바생...경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2.21. 20:48

    몰래카메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120430000266?did=D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는 자세한 경위와 함께 닫힌 문의 아래 틈을 통해 안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속 상황을 연출해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점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이라는 문구를 적시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몰래카메라라는 불법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여성 이용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불법 촬영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