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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2년 2월 8일자「고교생 2명 불러내 집단폭행한 또래 남녀, 총 11명 입건」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2월 9일자「‘마스크 쓰랬다고’…달리는 버스에서 기사 폭행한 3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연합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고교생 2명 불러내 집단폭행한 또래 남녀, 총 11명 입건
등록 2022.02.08. 16:47:38 수정 2022.02.08. 17:02:43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 중 시비가 붙자 고등학생을 불러내 집단폭행한 10,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B군 등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의 공원 등지에서 C군 등 고교생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이 가운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8_0001751190&cID=10802&pID=14000 >
(연합뉴스)=『'마스크 쓰랬다고'…달리는 버스에서 기사 폭행한 30대 체포
송고시간 2022-02-09 10:15
전북 정읍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로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정읍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9056200055?input=1179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 중 시비가 붙자 고등학생 을 불러내 집단폭행한 10, 20대 남녀 11명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는 전북 정읍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넘어진 사람을 주먹을 들고 때리거나 발로 차려는 모습과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무의식중에 폭력에 대한 인식을 학습하고,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우려도 있다.
기사의 상황을 재연하며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