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52 “이번엔 아들 낳고 싶어”…이마에 '5cm' 못 박은 파키스탄 임신부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2월 10일자「“이번엔 아들 낳고 싶어”…이마에 ‘5cm’ 못 박은 파키스탄 임신부」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2022. 02 10 07:07

      파키스탄의 한 임신부가 아들을 낳길 기원하며 미신에 근거해 자기 이마에 못을 박은 사연이 알려졌다.
      영국 BBC는 지난 9일 파키스탄 북동부 페샤와르의 한 병원을 찾은 임신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둔 A씨는 넷째는 아들이길 바랐다. 이에 종교적 미신을 믿고 이마에 못을 박았다. 그러자 고통이 밀려와 펜치로 직접 못을 빼려다 여의치 않자 병원을 찾은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5㎝ 정도의 못이 A씨의 이마 윗부분을 뚫고 들어갔지만 다행히 뇌는 비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한 칸은 "당시 의식이 명료했지만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망치와 같은 무거운 도구로 못을 내려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신 3개월 차인 A씨는 병원 직원에게 "남편이 또 딸을 낳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또 처음엔 신앙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직접 못을 박았다고 했지만, 이후 신앙치료사가 직접 못질을 했다고 번복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폐샤와르 경찰은 신앙치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퇴원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압바스 아흐산 페샤와르 경찰서장은 "병원 측에서 CCTV 영상을 받았고, 이 여성과 이른 시일 내 연락이 닿길 바란다"며 "곧 신앙치료사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딸이 아들보다 추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딸의 경우엔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부모가 수십 년을 저축해야 하지만, 아들의 경우엔 신부 측에게서 지참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2016년 페샤와르 군사병원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내 남아 선호 사상은 경제적 요인과 얽혀 있고, 하층 계급일수록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교 관습을 토대로 이 같은 미신 행위를 진행하는 신앙치료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의사 칸에 따르면 A씨 뱃속의 태아 성별은 이번에도 여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006405762778&cast=1&STAND=MBC_P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파키스탄의 한 임신부가 아들을 낳길 기원하며 자기 이마에 5㎝ 크기의 못을 박은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3명의 딸을 둔 A씨는 이마에 못을 박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미신을 믿고  실행에 옮긴 후 극심한 고통 탓에 못을 빼려다 여의치 않자 병원을 찾았다고 전한다.
      머니투데이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망치와 같은 무거운 도구로 못을 내려친 것 같다”라는 영국 BBC 보도를 인용하면서 기사에 망치와 못을 한 화면에 담은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이 사진에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기사를 읽다보면 망치와 못이 임산부의 끔찍한 시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