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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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2월 10일자「헬스&라이프」, 2월 21일자「Food & Style」·「Home & Living」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16일자「건강한 생활」, 2월 22일자「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18일자「High Collection」, 2월 23일자「시선집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비즈, 시선집중, 컨슈머, 건강, 컬렉션, 스타일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