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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2월 12일자 A31면「혈당조절, 혈관 노폐물제거, 면역력 증진 “여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여주로 만든 식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혈당조절, 혈관 노폐물 제거, 면역력을 증진하고, 카라친 성분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년의 고민, 성인병을 예방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