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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년 2월 24일자 28~30면「2022 히트예감상품」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는 특정 상품을 주제로 3개 면을 할애한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 상품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