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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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2월 9일자「Health+」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9일자「기업 & 기업」, 2월 10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10일자「CONSUMER journal」, 2월 15일자「봄맞이 분양아파트」, 2월 28일자「상생경영」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11일자「Goldengirl Style」, 2월 21일자「비즈&」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15일자「라이프 트렌드&」, 2월 25일자「로펌」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등 위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