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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51 42.4% 윤석열 뒤바뀐 박빙 우위 이재명 36.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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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2년 2월 21일자 1면「42.4% 윤석열 뒤바뀐 박빙 우위 이재명 36.9%」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정부 심판을 바라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신했던 민심이 최근 들어 윤 후보를 향해 급속도로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이 후보의 박빙 우위였던 대선 판세가 윤 후보의 박빙 우위로 바뀌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 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6.9%였고,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42.4%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5.5%포인트)는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었다. 다만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9, 30일 실시한 신년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4.3%, 28.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52일 만에 윤 후보 지지율은 13.7%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2.6%포인트를 보태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7.1%였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2.3%로 조사됐다. ‘투표할 사람이 없다’는 5.8%,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정권 심판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우세한 구도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9.1%로,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40.5%)을 앞질렀다. 한국일보 신년 조사에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연장론이 각각 47.8%와 37.5%였다.
      ‘운동장’은 그대로였지만 ‘선수’의 실적이 결과를 갈랐다. 정권 연장론자 사이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신년 조사(76.4%)와 이번 조사(79.1%) 사이에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정권 심판론자의 윤 후보 지지율은 신년 조사에서 54.3%에 그쳤다가 이번엔 76.1%로 뛰어올랐다. 윤 후보가 정권 심판 민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015590002428?did=D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6.9%, 윤 후보는 42.4%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기사의 큰 제목에 ‘뒤바뀐 박빙 우위’라는 표현으로 순위를 매겼고, 기사 본문은『지난 연말 이 후보의 박빙 우위였던 대선 판세가 윤 후보의 박빙 우위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