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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50 尹 오차범위내 우위…서울·20대는 尹, 충청·40대는 李 지지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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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2월 10일자 A5면「尹 오차범위내 우위…서울·20대는 尹, 충청·40대는 李 지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승기는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
      9일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을 모두 포함시켜 다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지지율 조사에서 윤 후보는 36.1%, 이 후보는 31.6%, 안 후보는 10.0%, 심 후보는 3.0%를 얻었다. ‘지지 후보 없음’(14.5%)과 모름·무응답(3.3%) 등 부동층도 1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 투표층에서도 윤 후보(39%)가 이 후보(34.6%)에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윤 후보가 47.9%, 이 후보가 39.7%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1.9%에 불과했다.
      윤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머무는 상황인 만큼 확실한 승리를 위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사실상 ‘멈춘’ 상태인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208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36.1%, 이재명 후보는 31.6%로,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도 기사의 큰 제목에 ‘尹 오차범위내 우위’라는 표현을 썼고, 기사 본문에는『윤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런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