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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49 한달만에 재역전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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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2년 2월 4일자 1면「 한달만에 재역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설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을 엿볼수 있는 조사로, 두 후보의 위치가 또다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층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집중됐던 배우자 검증의 칼날이 설 연휴 기간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향하면서 이 후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선거대책위원회의 전격 해체를 통한 쇄신책 등 승부수가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흐름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빼앗겼던 20대와 중도층에서 과반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직전 조사(작년 12월 27~28일)보다 7.9%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를 밀어내고 5주 만에 선두자리를 탈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9%,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였다.                                             ▶관련기사 4·5·6면
      윤 후보는 20대에서 34.8%포인트 오른 53.7%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13.5%포인트 끌어올리며 51.2%를 얻어 과반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대에서 15.1%포인트 빠진 22.0%를, 중도층에서 4.3%포인트 떨어진 34.8%를 기록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40004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45.7%, 이재명 후보는 40.0% 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5.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한달만에 재역전」으로 달아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표현했다. 기사 본문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고 기술했다.
      이런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