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민일보 2022년 2월 24일자 1면「확진 17만명·사망 100명…‘대재앙’ 오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23일 17만명선으로 뛰어올랐고 사망자 수도 100명선을 위협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145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일(22일) 9만9573명보다 무려 7만1879명 증가했다. 이전 역대 최다 확진 기록(18일, 10만9822명)보다 6만6130명 많은 기록이다.
전주(16일) 9만439명보다는 2배에 가까운 8만1013명이 늘었고, 2주 전(9일) 4만9549명보다는 12만1903명 증가했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급증하는 점이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500명선을 넘었고, 이날 신규 사망자도 99명으로 100명선에 육박했다.
일일 신규 사망자는 99명으로 늘어, 올들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7607명이다. 일주일 동안 405명이 사망했고, 하루 평균 58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전날 0.35%에서 이날 0.33%로 감소했다.
정부가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 위중증·치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뒀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며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19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23일 17만명선으로 뛰어올랐고 사망자 수도 100명선을 위협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배경 설명 등과 경북도 시·군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확진 17만명·사망 100명…‘대재앙’ 오나」로 달았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 상황을 보도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 없이 1면 머리기사의 큰 제목에 ‘대재앙’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사는『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전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해 2020년 4월 선포한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에도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대재앙’ 오나」란 자극적 표현을 쓴 것은 독자와 국민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게 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