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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2월 21일자 A27면「“세종·대구 알짜 급매물 늘어…지금 잡으면 돈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하락 조짐이 뚜렷하지만 세종과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은 아파트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가팔랐던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매부리TV와의 인터뷰에서 “대구 지역 부동산 하락세가 거세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아무도 시장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수성구 등 핵심 입지 급매물을 낚아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대구나 세종 같은 대도시는 지방 소도시처럼 허무하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하락하던 시세가 급히 반등하는 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역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올해 상승 여지가 남은 곳도 여럿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인 데다 경기 둔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조정을 받은 증시와 달리) 부동산 시장 하락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천재’로 불리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이 전하는 금리 전망도 매부리TV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매부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을 잡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겹겹으로 매기는 부동산 세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허 후보는 “세금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우량 기업을 외국으로 넘어가게 하는 상속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2/16224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매일경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매부리TV 방송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하락 조짐이 뚜렷하지만 세종과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은 아파트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 전문가 세 사람의 매부리TV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대구 지역 부동산 하락세가 거세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아무도 시장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수성구 등 핵심 입지 급매물을 낚아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또 “대구나 세종 같은 대도시는 지방 소도시처럼 허무하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하락하던 시세가 급히 반등하는 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올해 상승 여지가 남은 곳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인 데다 경기 둔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조정을 받은 증시와 달리) 부동산 시장 하락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의 큰 제목은「“세종·대구 알짜 급매물 늘어…지금 잡으면 돈번다”」이다. 세종, 대구의 알짜 급매물 아파트가 늘고 있으니 지금 사면 돈을 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 세 사람의 발언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이 “이르면 올 하반기 아무도 시장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수성구 등 핵심 입지 급매물을 낚아챌 기회가 올 것”, “대구나 세종 같은 대도시는 지방 소도시처럼 허무하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락하던 시세가 급히 반등하는 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제목처럼 ‘세종, 대구의 알짜 급매물 아파트가 늘고 있으니 지금 사들이면 돈을 번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관련 기사에 본문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달 경우 독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또한 위 기사는 매일경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채널 방송 내용을 특별한 계기도 없이 굳이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관계회사인 매부리TV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