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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년 2월 16일자 3면「韓 탈원전 지지하는/그린피스코리아/핵심 임원은 중국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린피스코리아의 사실상 대표를 중국계 인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피스가 글로벌 환경단체인 만큼 서울사무소를 대표하는 인물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여론 조성을 중국계 인사가 주도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낳을 수 밖에 없다.
16일 그린피스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원진 목록에 쯔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이 최상위에 자리하며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쯔이팽청 총장은 홍콩 출신의 중국인으로 지난 2002년부터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계인 쯔이팽청 총장에 대한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뜩이나 현 정부와 그린피스코리아가 강하게 주장하는 신재생 보급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코리아는 정치권과 맞물려 탈원전 정책 여론 조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여당 주요 의원과 함께 ‘전력 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 탈원전 정책이 중국에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국내 원전 산업이 수년 새 급격히 쪼그라들며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만 7232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만 5469명으로 줄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국내 원전 인력 이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원전 150기 이상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원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묻지 마 신재생’ 확대 정책 또한 중국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그린피스코리아의 사실상 대표를 중국계 인사가 맡고 있어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우려하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린피스코리아의 사실상 대표를 중국계 인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그린피스가 글로벌 환경단체인 만큼 서울사무소를 대표하는 인물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여론 조성을 중국계 인사가 주도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16일 그린피스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원진 목록에 쯔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이 최상위에 자리하며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중국계인 쯔이팽청 총장에 대한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뜩이나 현 정부와 그린피스코리아가 강하게 주장하는 신재생 보급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그러면서『국내 탈원전 정책이 중국에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국내 원전 산업이 수년 새 급격히 쪼그라들며 커지고 있다』,『한국의 ‘묻지 마 신재생’ 확대 정책 또한 중국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인사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그린피스의 탈원전 캠페인,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 등과 맞물려 몇 차례 있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서울지부 사무소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에서 쯔이팽청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린피스 활동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중국계인 쯔이팽청 총장에 대한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뜩이나 현 정부와 그린피스코리아가 강하게 주장하는 신재생 보급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중국계 대표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탈원전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신재생 보급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보다 기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계 서울사무소 대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표가 중국계 인사라는 이유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펼치고 있는 신재생 보급 확대와 탈원전 정책의 과실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논란은 그린피스 활동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중국계 대표에 대한 의구심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기사 내용에 대해 그린피스 측이 반론을 펼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사는 그린피스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