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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1월 8일자「‘1박 2일’ 김종민-문세윤, 용돈 탕진 위기! 돈에 눈멀어 코피 터진 사연은?」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9일자「[김세훈의 스포츠IN]손흥민 잦은 부상…돈에 눈먼 잉글랜드, 축구종가 자격 없다」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월 10일자「눈먼돈 된 반도체지원금에…타도 삼성 외치던 중국 결국 실패」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12일자「경기도 특사경 ‘정부 돈은 눈먼 돈?’…사회복지 비리 척결」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1월 12일자「“넌 귀머거리니깐 그만둬”…신촌 세브란스병원 ‘괴롭힘 증언’ 나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1박 2일’ 김종민-문세윤, 용돈 탕진 위기! 돈에 눈멀어 코피 터진 사연은?
2022년 1월 8일
김종민과 문세윤이 살벌한 육탄전을 벌인다.
오는 9일 방송하는 KBS2 ‘1박 2일 시즌4’의 ‘낭만 자유 여행’ 특집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패기 넘치는 다섯 남자의 겨울 정취 가득한 ‘FLEX’ 여행이 그려진다.
이날 멤버들은 평소와 달리 풍족한 식사를 즐기고, 디저트까지 챙겨 먹으며 여유를 만끽한다. 이에 딘딘은 “황제 여행이야”라고 감탄을 연발하는가 하면, ‘15학년’ 김종민은 “최고의 자유 여행이다”라며 최상의 만족도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며 ‘FLEX’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던 다섯 남자는 결국 용돈 탕진 위기에 놓인다. 위험을 감지한 멤버들은 치열한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돈에 눈이 먼 김종민과 문세윤은 서로의 코를 걸고(?) 난데없는 난타전을 벌인다. 이어 “피나는 거 아냐? 피 맛이 나는데?”라는 문세윤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기도.(후략)』
< http://star.fnnews.com/archives/476148 >
(스포츠경향)=『[김세훈의 스포츠IN]손흥민 잦은 부상…돈에 눈먼 잉글랜드, 축구종가 자격 없다
입력 : 2022.01.09 10:59 수정 : 2022.01.09 11:07
잉글랜드 축구 최고 리그는 프리미어리그(EPL)다. EPL 구단은 20개다. 그들이 한 시즌 출전하는 국내대회는 EPL, FA컵, EFL컵(리그컵) 등 3개다.(중략)
손흥민이 다친 건 이번 시즌 들어 세번째다. 손흥민이 왜 이렇게 자주 다칠까. 궁극적으로는 빡빡한 영국 축구 일정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축구만 열리면 관중이 모인다. 이들이 축구장에서 쓰는 돈은 많다. 동시에 EPL은 세계 히트 상품이다. 각국 프라임 타임에 맞추기 위해 심지어 영국 시간으로 오전에 경기를 치를 때도 있다. EPL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수입은 선수들의 희생에 가까운 분투에서 나온다. 살인적인 일정에 항의하는 선수들 목소리도 계속 들린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모든 게 괜찮은 건 아니다. 축구 명가라면 돈벌이보다 선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1091059003&sec_id=520401&pt=nv >
(매경닷컴)=『눈먼돈 된 반도체지원금에…타도 삼성 외치던 중국 결국 실패
입력 : 2022.01.10 17:23:10 수정 : 2022.01.11. 07:31:29
|WSJ "3년간 6개사업 성과못내
|일부기업 칩 1개도 못 만들어"
|中, 국가프로젝트에 62조 투입
중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추진해 온 '반도체 굴기'가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WSJ가 중국 기업 발표와 관영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6개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달러(약 2조7692억원)에 달한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자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WSJ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생산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1/28261/ >
(뉴시스)=『경기도 특사경 '정부 돈은 눈먼 돈?'…사회복지 비리 척결
등록 2022.01.12. 09:20:31 수정 2022.01.12 11:29:4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중략)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1318&cID=10803&pID=14000 >
(뉴스핌통신)=『"넌 귀머거리니깐 그만둬"…신촌 세브란스병원 '괴롭힘 증언' 나와
"장애인 대접 못 해준다", "다른 직장 가라" 퇴사 종용
첫 월급 갈취해 간식비로 23만원 결제 "선배 대접해야"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3:28
"입사해서 첫 근무부터 귀가 어느 정도 안 들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분 난청인데 저음은 잘 들리고 고음은 잘 안들린다고 했더니 '귀가 안 들리면 간호사들의 부탁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일을 하기 어렵겠다', '귀가 안 들리니 청소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언니들은 대놓고 심한 말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는 신입에게 비하 발언과 폭언,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다.
A 씨의 동료들 역시 A 씨의 장애를 문제 삼아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되니 그만둬라"며 퇴사를 종용했다.(후략)』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12000742 >
2. 위 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KBS2 ‘1박 2일’에 출연한 멤버들이 용돈 탕진 위기에 놓이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돈에 눈이 먼 김종민과 문세윤은 난타전을 벌였다고 전하면서 제목도 「…돈에 눈멀어 코피 터진 사연은?」이라고 달았다.
스포츠경향 기사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들어 세 번째 부상 당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돈에 눈먼 잉글랜드」라는 문구를 제목에 사용했다.
매경닷컴은 중국이 추진해 온 ‘반도체 굴기’가 위기에 빠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 기사를 소개하면서「눈먼돈 된 반도체지원금에…」라는 제목을 올렸다.
뉴시스는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제목을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달았다.
위 매체가 사용한 ‘돈에 눈멀어’, ‘돈에 눈먼’이란 구절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이지만 시각장애를 빗댄 비하 표현이다. ‘눈먼돈’ 역시 임자 없는 돈을 일컫는 말이지만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차별적 언어이기 때문에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뉴스핌통신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신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넌 귀머거리니깐 그만둬”라며 청각 장애인 비하 단어를 사용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귀머거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다 하더라도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제목에선 비하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