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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dailycc.net) 2022년 1월 13일자「천안서북경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살해 2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청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서북경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살해 20대 검거
입력 : 2022.01.13 14:32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A(27)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자친구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해 13일 새벽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14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으나 경찰에 검거됐다고 전하면서 범죄 현장을 연상케하는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그래픽에는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위에 다른 누군가가 움켜쥔 칼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을 실루엣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범행 상황을 자극적이고 섬뜩하게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