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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40 “남자XX가 왜 머릴 묶어”...쌍둥이 원생 폭행 태권도 원장 집유 외 1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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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월 17일자「“남자XX가 왜 머릴 묶어”...쌍둥이 원생 폭행 태권도 원장 집유」기사의 그래픽, 1월 18일자「승차거부에 기사 폭행한 승객, 승객 매달고 달린 기사…모두 ‘집유’」기사의 그래픽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남자XX가 왜 머릴 묶어"...쌍둥이 원생 폭행 태권도 원장 집유
      2022.01.17 11:21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한 40대 태권도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쌍둥이 형제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오후 2시20분쯤 A씨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원생인 B군을 관장실로 끌고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렸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하자 B군이 "그냥요"라며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군이 쌍둥이 형제인 B군이 관장실로 끌려가는 걸 보며 울자 "이 XX는 왜 우냐"며 C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710185076703 >  

      2)『승차거부에 기사 폭행한 승객, 승객 매달고 달린 기사…모두 '집유'
      2022.01.18 08:16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승차거부로 화가 난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뒤쫓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매단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807350133534&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한 40대 태권도 원장A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쌍둥이 형제의 형에게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하자 “그냥요”라고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울고 있는 동생에게도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주고 휴지를 던졌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에 성인 남성이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드는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2)기사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50대 남성과 70대 택시기사의 폭행 경위를 자세히 담고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에게 폭행하려는 듯한 모습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처럼 폭행 사건을 전하며 범죄 상황을 노골적으로 재연해 보여주는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우려가 큰 선정적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