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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월 10일자「만남 거부한 여성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월 10일자「만남 거부하자 흉기 살해…‘인적 드문 곳’ 검색하기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만남 거부한 여성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2022-01-10 14:56 송고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혔다.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대화를 나누자"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549672 >
(국민일보)=『만남 거부하자 흉기 살해…‘인적 드문 곳’ 검색하기도
| 여성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 징역 20년, 재판부 “유족이 엄벌 탄원”
입력 : 2022-01-10 10:39 / 수정 : 2022-01-10 11:16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기도 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52485&code=61121211&cp=d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내용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핏자국을 형상화한 바탕에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장면이나 웅크린 여성을 향해 움켜쥔 주목을 부각해 나타낸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