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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38 층간소음에 이웃 문 도끼로 부수며 “죽이겠다” 위협한 20대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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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1월 1일자「층간소음에 이웃 문 도끼로 부수며 “죽이겠다” 위협한 2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층간소음에 이웃 문 도끼로 부수며 “죽이겠다” 위협한 20대
      입력 2022.01.01 10:03 수정 2022.01.01. 10:030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도끼로 파손하며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송파구 아파트에서 약 90cm 길이의 도끼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이웃을 향해 "죽이겠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따라온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지만, 윗집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30일에도 욕설과 함께 "발소리 쿵쾅대지 말아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성 쪽지를 윗집 현관문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1895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윗집 현관문을 도끼로 파손한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A씨는 약 90㎝ 길이의 도끼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찍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협박성 쪽지를 윗집 현관문에 붙였다고 전한 한경닷컴은 두손으로 도끼를 움켜쥐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폭력의 도구가 된 흉기 사진을 관행적으로 노출하는 이 같은 편집 행위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