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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m) 2022년 1월 7일(11:00 송고)「군산 모임에서 마약 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3명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산 모임에서 마약 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3명 검거
2022-01-07 11:00
전북 군산경찰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어학 연수차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의 한 상점에서 새해 모임을 하면서 성분이 불분명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상대로 범죄 경위를 추궁했다.
A씨 등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 시료를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투약한 마약은 강력한 흥분 효과를 주는 암페타민 계열인 '엑스터시'(MDMA)로 추정된다"면서 "상습 투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058900055?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군산경찰서가 베트남 국적의 20대 3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어학 연수차 입국한 A씨 등이 군산의 한 상점에서 새해 모임을 하면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전하면서 기사에 주사기를 비롯해 마약으로 보이는 알약과 가루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진을 실었다.
면도날과 주사기 등 마약 투약을 암시한 사진을 온라인신문에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 방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