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34 박규리 전 연인 송자호, 서초 보궐선거 출마선언 “정시·사시 부활”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2년 1월 10일자「박규리 전 연인 송자호, 서초 보궐선거 출마선언 “정시·사시 부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규리 전 연인 송자호, 서초 보궐선거 출마선언 “정시·사시 부활”
       2022.01.10. 18:36

      박규리 전 연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송자호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자호는 10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9일 치뤄지는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당당히 밝힌다”며 “문화와 교육 두 가지를 혁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송자호는 충북 청주 기반 중견기업인 동원건설 창업주의 장손으로 2020년 미술품 공유경제 기업 을 설립해 사업가 겸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인을 배출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며 “수년 간 여러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청년들의 고충과 사회적 어려움을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서초의 한류 문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세계적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서초구 예술의 전당을 국내최대 규모 문화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시입시와 고시를 부활시키고 의전원과 로스쿨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자호는 “서울로 상경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우리 지역(서초구)이라면 제가 국회와 청년을 가장 먼저 접해 청년 정치인을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했다.
      송자호는 카라 출신 박규리의 전 연인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미술 전시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박규리와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뒤 공개 열애를 해왔다.
      특히 박규리는 송자호의 지원 속에 큐레이터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송자호는 지난해 6월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구설에 올랐다. 당시 송자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고 후 역주행까지 했고,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자호는 동승했던 여성이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정황이 나와 감금 의혹도 불거졌다.
      송자호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뺑소니와 감금 의혹은 부인했다.
    사고가 난 뒤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박규리 에이전트 측은 최근 송자호와 결별했다고 했다.』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1101836003&sec_id=5401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박규리의 연인이었던 사업가 송자호 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경향은 송 씨가 기자들과 만나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도 기자회견 사진이 아니라 전 연인 박규리와 나란히 찍은 과거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7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뺑소니 혐의와 더불어 차량에 동승 여성을 감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스포츠경향은 음주운전 사고 두달 뒤에 송씨와 박규리는 결별했다고 설명하면서 박규리가 송씨와 팔장을 끼고 있는 사진을 곁들였다. 사진 출처는 ‘인스타그램캡처’라고 밝혔는데 송씨 혹은 박규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나 혹은 과거에 올렸던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자친구와 이별했는데도 과거 친밀했던 시절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재한 것은 박규리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