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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1월 11일자 A31면「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이른바 ‘빙의(憑依)’와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악귀에 조종당하여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현상들을 열거한 뒤 이는『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빙의, 귀신 잡는 스님은)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단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한다』며『청정 수도월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