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20 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1월 22일자 8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1월 22일자 9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22일자 A4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월 22일자 A7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월 22일자 7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의 광고들은 에뮤오일이 함유되었다는 관절크림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데도 광고는『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관절통증 OK』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관절통증 등에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