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17 국내 최대규모 카지노 앞 기숙사형 시설 분양/…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1월 7일자 A9면「국내 최대규모 카지노 앞 기숙사형 시설 분양/실투자금 1300만원대!」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9일자 B1면「가족형 레지던스 인기!/실투자 1300만원대!/월세 109만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하운드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실투자금 1300만원으로 1채를 분양받을 수 있고, 1채당 매월 109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연 수익금은 1채를 구입할 경우 1,309만원이고 6,500만원을 투자해 5채를 구입하면 6,540만원이라고 적시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연간 투자수익률은 100%를 넘어 1년 만에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광고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