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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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1월 4일자「강소기업이 미래다」, 1월 20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매일경제 1월 4일자「미래산업」, 1월 18일자「새해 분양 아파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1월 13일자「똑똑한 소비」, 1월 18일자「기업&기업」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