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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2년 1월 19일자 1면「붕괴 석달 전 “방수·벽체 지적”…품질점검 ‘시늉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석 달 전, 입주예정자들이 방수와 마감재, 세대간 벽체 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치 결과에 대한 이렇다할 통보는 없었고, 붕괴 참사로 이어진 공정상·구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광주시와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지난해 11월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에는 광주시가 인력풀로 운영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사 점검단 소속 전문가 7명과 서구청 공무원 1명, 공사 현장 관계자 10명, 입주예정자 대표 4명 등 모두 22명이 참가했다.
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입주민 참여는 통상 공정률 95%일 때, 즉 입주가 임박한 시점이 이뤄지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4, 5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50%일 때도 참관을 허용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정률 55% 시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정률 50%와 95% 단계에서 두 차례 품질점검을 의무시행토록 됐다.(후략)』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전송한「광주 아파트 붕괴 석달 전 품질점검 ‘시늉만’…“방수·벽체 지적했다”」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1면 머리기사로 전재한 것이다. 큰 제목도 일부 표현의 순서만 바꿔 그대로 썼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