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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2년 1월 19일자 1면「광주 아이파크, 허가부터 공정까지 ‘일사천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사업은 도심 한복판에 고층 건물을 동시에 짓는 일인데도, 인·허가부터 공정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一瀉千里)’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난 서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당초 계획은 화정동 23-27번지, 23-26번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 주상 복합 건물 10여 동을 각기 1·2단지로 나눠 짓는 주택 건설 사업이었다. 공급 규모는 아파트 총 724가구, 오피스텔 152호에 이르렀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열흘 뒤 다시 열린 건축위는 최고층을 지상 43층으로 낮춰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28일 서구청에 슬그머니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규모를 다시 늘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현행 법령상 광주시가 승인해야 하지만, 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600가구 미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해당돼 서구청이 승인권자가 됐다.(후략)/나○○ 기자』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18일 오전 6시 전송한「무너진 광주 아이파크, 허가부터 공정까지 ‘일사천리’」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출처 표시도 없이 1면 두 번째 기사로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기자 이름도 달았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