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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1월 20일자 29면「김만배 녹취록에 ‘곽상도 50억 요구’ 정황 담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내용의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19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된 녹취록 속 김씨와 정 회계사 간 대화에서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이 나왔다. 김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특히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김씨가 곽병채 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곽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고, 이에 김씨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정영학-김만배간의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50억 클럽’관련 대화 내용과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을 요구한 정황 등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다.
녹취록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본문에 따르면『김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하루 전인 1월 19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에는『“50개(억 원)이 몇 개냐. 쳐(계산해)볼 게”』,『“병채아버지(곽 전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도 매일경제는 한국일보의 실체적 보도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 언론매체는’이라고만 표기했다.
이런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