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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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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도 사망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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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월 13일자 1·3면「‘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도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55)씨가 지난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2일 이씨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중략)
      이씨 주변에선 이씨가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 이씨는 지난 2일 이민석 변호사 등과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돌솥밥과 낙지볶음을 먹었다. 자신 앞에 놓인 식사를 깨끗하게 비웠고, 식사 후 이 변호사와 사진도 찍었다. 이 변호사는 또 “(식사 후 다음 날인) 3일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이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줬고 7일까지 (이씨와) 연락했다”고 했다. 해당 고발장은 이 후보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다는 내용이었고 깨시연 등은 7일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씨 측이 병사(病死)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 했지만, 보도 이후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암시하거나 건강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이모(55)씨가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사실과 함께 유족들의 반응, 수사상황 등을 묶어서 전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본문 끝부분에서 이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이날 한 언론은 이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씨 측이 병사(病死)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지인이『“연락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라고 밝힌 내용은 CBS 노컷뉴스가 전날인 12일 19시 40분「‘李 변호사비 의혹’ 폭로자의 마지막 통화…“나를 찾아달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뉴스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한 언론은’이라고만 썼을뿐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했다.
      이런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