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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29 李 “샤먼<무속인>이 국정에 영향 미쳐선 안돼… 외 7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7. 전자신문    발행인  양  승  욱
8.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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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2년 1월 18일자 4면「李 “샤먼<무속인>이 국정에 영향 미쳐선 안돼… 尹, 좋은 인재 쓰시라”」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월 18일자 A8면「윤석열, 이번엔 ‘무속인 논란’ 재점화」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월 18일자 6면「尹, 王 이어 건진법사까지 또 ‘무속 구설’… 국민의힘 “사실무근”」제목의 기사, 아주경제 1월 18일자 2면「결정타 없지만 ‘비선’ 의혹 키운 ‘김건희 7시간 통화’」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월 18일자 10면「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발언 또 공개…진흙탕 대선 논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1월 18일자 6면「건진법사 선대본 출입 확인…尹 ‘무속논란’ 다시 확산」제목의 기사, 전자신문 1월 19일자 7면「국민의힘 ‘무속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산」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월 19일자 A6면「尹 ‘무속 논란’ 정면돌파…네트워크본부 해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8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샤먼(무속인)이 국정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무속인 논란에 대해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21세기 현대사회”라며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이나 미신이 국정에 결코 작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혹시라도 그런(무속)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인재를 쓰시라”는 조언도 내놨다. 무속인 논란과 관련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은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그 역량과 실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열심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일제히 윤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주술의 시대, 무속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투명한 대한민국, 민주적 대한민국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매일경제)=『‘최악의 대선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통화 녹취록’ 파장이 크지 않았지만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 대표의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하고 같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무속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참 황당한 얘기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면서도 전씨에 대해 “제가 우리 당 관계자에게 그 분을 소개 받아 인사를 한 적은 있다.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이 오지 않느냐”며 “그분은 직책은 전혀 맡고 있지 않다. 일정·메시지(에 관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전씨를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만남도 선거 운동 중에 인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속과 무능’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을 많이 본다”며 “21세기 현대 사회이고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먼이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후략)』

      (서울신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무속 논란’에 또 휘말렸다. ‘건진법사’라는 무속인 전모씨가 선거대책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보 일정과 메시지, 인사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씨를 알게 된 것은 부인 김건희씨를 통해서이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전씨가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으며, 자신이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전날 김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이랑 삶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윤 후보는 이날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이 끝난 뒤 ‘무속인 선대본부 고문’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분이 무속인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일정·메시지(에 개입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부인과 함께 무속인들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보단도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드나든 적은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관계자 역시 “후보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더라도 대선 때 그런 인물은 수백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씨 가족이 후보 수행 등 보좌를 했다거나, 전씨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신년하례 인사 때 후보 등에 손을 얹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보단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씨를 종교단체인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고문 직함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후략)』

      (아주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 일부가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됐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다만 김씨가 후보의 캠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2차례 통화(총 7시간45분)하고 자신을 둘러싼 ‘쥴리’ 논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윤석열 대선 캠프 상황 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특히 김씨는 이 기자에게 “캠프가 엉망”이라며 영입 의사를 밝히며 “내가 시키는 거 하고,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이 된다고 챙겨줄 것 같나”라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챙겨줄 뜻을 밝히며 회유했다. 서울의소리가 추가 공개한 녹취본에선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보수 정당이 다시 한 여인에 의해 완벽하게 접수돼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며 “윤 후보를 커튼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씨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면서 ‘비선 실세’ 프레임을 제기했다.(중략)
      한편 이날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속인 비선 실세’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지만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중앙일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보도와 관련 “본방사수”(정청래·고민정 의원 등)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진법사’로 화살을 돌렸다. 이날 모 언론은 건진법사가 윤 캠프 고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가 ‘샤먼이 국정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이어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온 국민이 무속인의 국정개입 트라우마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친분 있는 무속인을 선대위 고문에 참여시켰다니 경악할 일”이라며 “‘무속 윤핵관’이 있었다”고 공격했다.
      그럼에도 ‘김건희 파장’을 기대했던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건희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이적 시전”(류근 시인)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방송된 내용을 찬찬히 곱씹으면 분명 문제 될만한 발언인데, 즉각적인 여론으로는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후략)』

      (헤럴드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과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한 데 이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운영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무속인이 드나든 것으로 지목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즉각 해산시켰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무속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의 개명 전 이름)씨를 연상시키는 만큼,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는 ‘무속 논란’이 되풀이될 경우 중도층 외연확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시간 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으로, 해산 조치는 당연히 (윤)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건진법사’ 명칭을 쓰는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본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선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무속인이 지난 1일 여의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방문한 윤 후보의 등을 툭툭 치며 동선을 주문하는 영상을 공개키도 했다.(후략)』
      (전자신문)=『국민의힘이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건진법사’ 활동 논란에 대해 발빠른 조치에 나선 셈이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 한 조직으로, 해산은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따른 것이다.
      권 본부장은 향후 발생할 악의적인 오해 내지는 소문 등 윤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제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경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무속인 ‘건진법사’가 활동한다는 논란을 빚은 선거대책본부 내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 해체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선거운동 개입 의혹은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기에 당연히 이번 결정은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한 악의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나 소문과 관련해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김건희 씨 소개로 윤 후보를 만나 메시지와 일정, 그리고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본부장은 회견 후 ‘무속인 전씨가 개입한 적이 없는데도 조직을 해체한다는 건 관여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씨를 선대위 고문으로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며 “일정과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지만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선대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8개 신문의 위 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무속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전하거나 무속인 논란에 따른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해산 소식을 다뤘다.
      ‘무속인’ 논란은 세계일보의 첫 보도로 불거졌다. 세계일보는 1월 17일자 1면「尹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선대본서 ‘고문’으로 일한다」제목의 기사 에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전모(61)씨가 ‘고문’이란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전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1월 18일자 4면「전씨, 尹 어깨 툭툭 치며 직원들 지휘… 선대본 “공식 직책 없어”」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사진을 싣고『새해 첫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의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 전모(61)씨와 스스럼없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위 8개 신문의 기사는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했으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을 전하면서『윤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라고만 썼다. 매일경제는『‘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라고 전하면서『‘무속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기술했다. 서울신문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무속 논란’에 또 휘말렸다』면서『‘건진법사’라는 무속인 전모씨가 선거대책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보 일정과 메시지, 인사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라고 썼다.
      아주경제는『‘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속인 비선 실세’ 논란이 제기됐다』고 기술했다. 중앙일보는『이날 모 언론은 건진법사가 윤 캠프 고문이라고 보도했다』고만 썼다. 헤럴드경제는 『전날 한 매체는 ‘건진법사’ 명칭을 쓰는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본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선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라고 기술했다.
      전자신문은『‘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전했고, 한국경제는『앞서 한 언론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김건희 씨 소개로 윤 후보를 만나 메시지와 일정, 그리고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