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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2년 1월 19일자 1면「전투기 추락 불구 연가 챙긴 화성시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화성시 정남면 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중부일보 12일자 1면 보도 등)가 발생한 당일과 이튿날 서철모 화성시장의 행적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순직을 택한 조종사의 유해 수습과 기체 견인 등이 이뤄진 이틀 모두 현장에서 서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철모 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11일 오후 반가를 낸 상태였다. 사고는 서 시장의 반가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1시 44분께 발생했지만, 서 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12일 전투기 견인 등 사고 수습이 이뤄진 현장에서도 서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역시 서 시장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기가 야산으로 떨어져 주민 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시 발생한 굉음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늦은 시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 시장은 연가 사용을 까닭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후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에도 서철모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의 사고조사 결과 고 심 소령은 비상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추락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종간을 놓지 않고 있다 순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큰 사고가 나면 시장이 연가 사용 중이더라도 복귀해 현장을 방문, 상황을 살피고 발생한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비난이 이어지자 시는 서 시장이 연가 중에도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아 대응하는 등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연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황 보고를 받으며 주민 피해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당시 현장은 군에서 통제해 시장이 방문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고가 난 지역 관리자들이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 44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야산으로 전투기가 추락했다. 심 소령이 조종하던 F-5E는 이륙 후 상승하던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기체가 급강하했다. 심 소령은 관제탑과 교신에서 두 차례 탈출을 의미하는 ‘이젝션’을 선언, 비상탈출 절차를 준비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1월 11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화성 시장이 휴가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1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철모 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11일 오후 반가를 낸 상태였다. 사고는 서 시장의 반가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1시 44분께 발생했지만, 서 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12일 전투기 견인 등 사고 수습이 이뤄진 현장에서도 서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역시 서 시장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전투기 추락 불구 연가 챙긴 화성시장」으로 달았다.
화성 시장이 연가를 취소하지 않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성실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연가를 ‘챙겼다’는 표현이 이 같은 느낌을 더 가중시킨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 일반적인 사고나 재난 상황과 달리 전투기 추락이라는 특수한 군 관련 사고 현장에 시장이 달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같은 비판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우선 위와 같은 전투기 추락 현장은 보안 및 기타 이유로 군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민간인 접근이 제한된다. 기사도『(시 관계자는)“특히 당시 현장은 군에서 통제해 시장이 방문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고가 난 지역 관리자들이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고 썼다. 더구나 기사에 따르면『시 관계자는 “시장이 연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황 보고를 받으며 주민 피해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돼 있어 시장이 사고 관련 지원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 『이후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에도 서철모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여 시장의 불성실 또는 부도덕한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14일에 열려 시장의 불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시장의 연가와 무관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전투기 추락 당시 시장이 연가를 취소하고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1면 주요 기사로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