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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2022년 1월 13일자 1면「무너져내린 광주/대구·경북은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경북지역도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건축·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대구지역 건설업체 전문가 등은 1월 현재 대구지역 아파트 건축과 재건축 현장만도 총 175곳에 달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실시한 공사현장과 같은 붕괴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에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아파트 건립현장은 없지만, 다른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현장이 대구전역에 산재해 있는데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꼼꼼한 사전 점검이 시급하다.
경북지역에서 공사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11개 시군에 25단지 규모이고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측이 시공하는 현장은 구미시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집중적인 사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북도내 아파트 현장 역시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거의 똑같은 공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외벽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 현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대구시의 점검 계획 등을 전했다.
문제는 큰 제목「무너져내린 광주/대구·경북은요?」가운데 ‘무너져내린 광주’라는 표현이다.
이번 사건은 건물이 건설 중인 단계에서 무너진 데다 인명 피해가 많았던 탓에 충격이 컸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광주를 상징하는 것이나 랜드마크도 아니며 시에 건설되고 있던 많은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기사에도 없는 ‘광주가 무너져 내렸다’는 끔찍하고 자극적인표현을 근거 없이 큰 제목에 썼다. 광주 지역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경우에나 검토할 만한 표현이어서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