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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20 UAE에 ‘패싱’ 당한 文…왕세제<아부다비> 정상회담 돌연 취소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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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2년 1월 18일자 8면「UAE에 ‘패싱’ 당한 文…왕세제<아부다비> 정상회담 돌연 취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입국한 상황에서 알 나하얀 왕세제 측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만큼 외교 결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두바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왕세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UAE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왔다”면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UAE가 청와대 측에 전해온 사유의 한 대목은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었다. UAE 측은 정상회담 취소 사유가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16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한 회담이 한·UAE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 정상회담 취소 사실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자세였다. 이 관계자는 “알막툼 총리와의 회담에 (UAE) 부총리급 3명을 포함해 주요 각료 17명 등 상당히 많은 각료가 함께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중동 순방 출발 전 문 대통령이 알 나하얀 왕세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더욱이 이번 순방은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 수행단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임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말 UAE로 급파돼 양국 간 비공개 군사협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12일 임 특보의 동행 사실을 알리면서 “UAE에 특사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UAE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사라지면서 외교적 성과에도 결국 흠집이 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지속 가능성 주간 개막식, 자이드상 시상식에서 예정된 정상회담도 갖지 못한 채 탄소 중립 실현의 중요성만 연설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UAE에 ‘패싱’ 당한 文…왕세제<아부다비> 정상회담 돌연 취소」이다. 제목에 들어간 ‘패싱’이란 표현은 누군가에게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해 배제한 채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만 보면 UAE가 문 대통령을 무시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사에는 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에 따르면 UAE 측은 ‘뜻밖의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담 취소를 알리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예정된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은 UAE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기사는『문 대통령이 이미 입국한 상황에서 알 나하얀 왕세제 측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만큼 외교 결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UAE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사라지면서 외교적 성과에도 결국 흠집이 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돌연 취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치다. UAE 측이 말한 ‘뜻밖의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기사 보도 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 날 아부다비 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공습이 있었고, 드론 공습 뒤에 알 나하얀 왕세제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회담 무산에 양해를 구했다는 등의 후속 보도가 있었다.
      제목의 ‘패싱’ 표현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