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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2-2 「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기사의 사진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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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11월 5일(캡처시각)「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59차 회의(12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MK스포츠는 ㈜스포엔터미디어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으로 매경닷컴은 MK스포츠와 계약을 통해 기사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경닷컴이 해당 기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MK스포츠 기사에 대한 ‘주의’ 결정은 매경닷컴이 아닌 ㈜스포엔터미디어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다만 귀 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내용 확인을 하니 해당 사진이 선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독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MK스포츠의 기사를 확인해 보면, 유현주 프로는 티샷 전에 해당 포즈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으며, 많은 갤러리와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대회 특성상 선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MK스포츠 매체의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유현주 프로와 관련한 사진 기사 4건의 리스트와 사진을 첨부합니다.
      
      1. 유현주 ‘건강한 몸매를 뽐내며 스트레칭’ [MK포토]기사입력 2021.04.22. 13:40:26
      2. 유현주 ‘시선 사로잡는 남다른 스트레칭’ [MK포토]기사입력 2020.07.30. 08:54:08
      3. 유현주 ‘티샷에 앞서 스트레칭’ [MK포토]기사입력 2020.05.14. 13:22:51
      4. 유현주 ‘프로의 허리 운동’ [MK포토]기사입력 2020.05.17 12:34:55        
                                                                             』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매경닷컴은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제재를 받은 기사(사진)은 ㈜스포엔터미디어가 발행하는 MK스포츠의 콘텐츠를 제공한 것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MK스포츠 기사에 대한 ‘주의’ 결정은 매경닷컴이 아닌 ㈜스포엔터미디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매경닷컴은 또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독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며, 유현주 프로가 티샷 전에 행한 스트레칭은 수많은 갤러리와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공개리에 이뤄진 것이므로 선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슷한 동작을 취한 유현주 선수의 다른 사진 4장을 첨부했다.    
      
      3)통신사나 다른 매체 콘텐츠의 전재에 따른 책임은 기본적으로 게재한 언론사에 있다. 본 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며, 그에 따른 결정 통보도 서약사에 보내고 있다. ‘MK스포츠’(㈜스포엔터미디어)는 서약사가 아니므로 통보 대상이 아니다.
      
      4)결정문에서도 명백히 밝혔듯이 윤리위원회는 단순히 사진 한 장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다. △카메라의 앵글 △제목의 선정적 표현 △특별한 유인수단 없이 장기간 인기순위(많이 본 뉴스) 상위를 유지한 것 △여성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재를 내린 것이다.
      첨부한 비슷한 포즈의 사진 4장 ‘건강한 몸매를 뽐내며 스트레칭’, ‘시선 사로잡는 남다른 스트레칭’, ‘티샷에 앞서 스트레칭’, ‘프로의 허리 운동’ 등은 포털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되지만 제목에 선정적인 표현이 없다.
      그러나「골프여신 유현주, 숨 막히는 몸매 밀착 촬영 화보」는 포털 다음 뉴스 카테고리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며, 네이버에는 <뉴스>에는 없고 블로그 등을 모아 놓은 에만 노출되는 등 비슷한 사진이라 해도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    
      5)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매경닷컴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